(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3개 행정동이 분동(分洞)됨에 따라 신설되는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12월 개정된다.
시는 지난 17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5월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동의 명칭과 경계는 지난달 행정동명칭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경안동은 경안동과 쌍령동으로, ▲송정동은 송정동과 탄벌동으로, ▲광남동은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경안동의 행정구역은 법정동 경안동과 역동이 포함돼 20통 141반으로 구성되며 ▲쌍령동의 행정구역은 법정동 쌍령동만을 포함 11통 75반으로 구성된다.
▲송정동의 행정구역은 송정동과 탄벌동 일부가 포함돼 15통, 82반으로 ▲탄벌동의 행정구역은 법정동 회덕동, 탄벌동, 목현동이 포함돼 17통 91반으로 구성된다.
▲광남1동의 행정구역은 삼동, 중대동, 직대동, 태정동 일부(목리천 북단)와 장지동, 목동이 포함돼 21통, 94리로 구성되며 ▲광남2동의 행정구역은 태전동(목리천 남단)만 포함돼 25통 159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5월 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읍면동 관할구역 개정에 따라 광주시는 <3읍·4면·3동> 10개 읍면동 체재에서 <3읍·4면·6동> 13개 읍면동으로 변환되며 내년 오포읍이 동(洞)으로 전환되면 광주시는 동지역이 70%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