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조태인기자)지난 2018년 5월, 환경부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441번지 일원에 5억 5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잠자리곤충 서식지를 조성했다.
당초 환경부와 남양주시는 '자연환경구역'이란 명분으로 현재의 장소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시와 환경부가 선정한 해당 부지는 조안면 능내1리 마을 기업이 주민 공동으로 연을 심어 공동작업을 하며 작은 소득을 올리던 하천 부지다.
당시 주민들은 소일거리 삼아 작업을 해 왔으며, 강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해왔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문제의 하천부지를 환경부에 제공하면서 마을기업에 구상권 청구권 예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회수해 장소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공사를 마무리한 곳의 모습이 잠자리 서식지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태"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과, 잠자리 서식지로 적합한 연 뿌리를 전부 제거함은 물론, 나무를 심고 조경용 돌을 군데군데 가져다 놓고 출입금지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안쪽 강물 주변에는 데크를 설치해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다.
더욱이 자연 생태를 보호하여 조성한다는 환경부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잠자리 서식지 인근에는 의문의 주택 수 채가 건축되고 있다. 때문에 조경용 돌이나, 나무, 데크 등이 해당 건축물들의 조경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잠자리 서식지라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며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나, 특장인의 별장의 조경처럼 보이는 것이 의문"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에 문의하였으나 남양주시 생태하천과는 1년에 관리비 일 천 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 5월11일 환경부로 부터 시설을 인수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