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76억4천여만원 과세
군포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76억4천여만원 과세
  • 박민호 기자 mhp1090@naver.com
  • 승인 2020.06.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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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박민호기자)군포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6,945건, 76억4천4백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부과액 기준으로 14.3%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1년 자동차세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등록 차량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108,305대로, 2019년에 비해 2,180여대, 2.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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