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뒤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등 12개 은행 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등 3개 간편 결제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고지서 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같이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월안에 신청하게 되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8월 주민세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가급적 전자송달 및 납부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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