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LH에서 2020년 신혼부부Ⅱ 전세임대(자격 완화)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렸다.
이번 모집 공고는 ‘20. 4. 13.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고보다 소득기준(기준 100%→120%)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만 18세 이하)를 완화했다.
공급목표는 4300호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준 호당 2억4천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는 기본임대조건으로 입주자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 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전세임대)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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