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며 일부만 돌려주려고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된 한 소송의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비용이라며 수천만 원을 임의대로 뺀 뒤 나머지 금액만을 보증금변제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뒤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은 일부만 공탁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집주인이 마음대로 책정한 원상회복비용은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며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공탁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집주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지막 집 상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둔 뒤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중 원상회복 주장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