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질오염원 관리로 하천수질 개선
의정부시, 수질오염원 관리로 하천수질 개선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1.0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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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훼손과 오염으로 환경적 재앙이 생활주변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환경 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의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및 시민단체 NGO와의 합동 점검 실시, 주요 하천별 수질측정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 모니터링 등 수질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하천수질 관리에 나서고 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의정부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를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도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중랑A, 한강H단위 유역에 해당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한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양을 줄일수록 의정부시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인센티브로 돌아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관내 하천 20개 지점(지방하천 16개, 소하천 4개 지점)에 대해 매월 시료 채수 및 수질분석을 의뢰해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해 분석 및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운영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일대 22개소, 광역행정타운 2구역 4개소 등 26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중앙회전로 움직임으로 형성된 와류에 의해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소용돌이형 시설과 여과효과를 가지는 여재에 강우유출수를 통과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여과형 시설을 운영해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고산공공주택지구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의정부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NGO 및 시민단체와의 합동점검으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우수사업장은 2년에 1회 행정처분, 3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연 3회, 우수 및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은 연 1회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운영일지 작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의정부시는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등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므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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