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시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시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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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를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사진=양주시)

[양주=권태경기자] 양주시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개선·교체가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관내 모든 대기 배출사업장이다. 단, 3년 이내 신규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5억 6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설치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지원 없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연기 없는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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