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 전년대비 5.39% 상승
인천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 전년대비 5.39% 상승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01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 8.5%로 가장 큰 폭 상승 … 부평구, 서구 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는 지난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630호에 대한 가격을 군·구별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개별주택가격’은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2022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9% 상승했으며, 특히 연수구가 전년대비 8.5% 상승해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부평구 7.27%, 서구 5.44% 순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날 별도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