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계양구,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5.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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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전경. 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25일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해당되면 신청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를 희망하는 구민은 12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가구 1만5000원이다. 동절기는 ▲1인 가구 9만6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 ▲3인 가구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45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수급자 편익증진,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바우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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