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자진신고·양성화 기간 부여…
안전사고 방지·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안전사고 방지·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인천=김학철기자]인천 중구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단 설치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치도록 해 적법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3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동안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추후 현장 확인을 통해 요건구비·불비 여부를 판단해 사후 허가·신고 또는 변경·철거 등 유예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 즉시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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