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미추홀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26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미추홀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미추홀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갱신·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적용받게 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미추홀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이를 극복해나가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착한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