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임영화기자]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총경 강헌수)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개발 및 판매자 A(36세)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인 ‘A’씨를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및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 후 고수익 가상화폐를 미끼로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가상화폐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 개발한 F토근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10억 개를 발행한 후 바로 잠적하고 투자받은 2억6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세탁 후 현금화해 개인 생활비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사건을 취합해 6개월 동안 통신수사 및 가상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통해 인천 숭의동 소재 빌라에서 3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다.”며 투자 전 사업실체 등을 충분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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