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선착순 100대에 한하여 보상금 100만원 추가 지원(별도 신청 필수)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6/13(월)부터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LPG협회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약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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