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7.3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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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8월 3일부터 접수 …‘ 일자리창출 활성화’,‘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실시
최대 각 3천/2천만 원, 3년간 이차보전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고자 총 2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8월 3일 오전 9시부터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동시 접수받는다.

이번 대출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온라인 구매 확산 및 고물가 상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심한 골목상권을 특별히 배려하고자 계획됐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 원* 출연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총 200억 원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이차보전)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보증완료 후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인력을 고용한 사업장 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또한 비대면 구매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회복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한다.”며 “고(高)물가, 고(高)금리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수)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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