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입법예고
시 실‧국‧본부장 ‘군‧구소통관’지정, 소통 책임성 부여
시 실‧국‧본부장 ‘군‧구소통관’지정, 소통 책임성 부여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한다.
시는 「지방자치법」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군·구에서의 주요정책 전파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실·국·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해 군·구별 소통 책임성을 부여 한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비정상적이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군‧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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