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부평구의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9.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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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부평구의회 박영훈 의원. 사진제공=부평구의회

[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서 첨부서류 정비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영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지만 구비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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