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보전 권역 규제 혁파 함께 힘모아야”
[광주=정영석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오전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경기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의 수도권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재 광주시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중복으로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지양으로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6만㎡미만은 불허하고,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6만㎡ 제한에 따른 주거·공업 기능 혼재 개선이 필요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30만㎡까지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정요구를 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경기 동.남권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보상과 혜택은 커녕, 인구소멸과 이중·삼중 중첩 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며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일자리가 생길수 있는 자연보전 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을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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