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철기자]인천 동구가 성실한 납세의무 인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1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예고를 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22년 8월 말 기준 동구의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27.9%인 4억 4천 9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중 불법 주정차 및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9.3%인 29억 9천 8백만원이다.
이번 하반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간과 야간 영치를 병행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처분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도모 차원에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를 잊고 계신 납세자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자납부,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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