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기홍기자] 파주시가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모한다.
인원은 읍·면·동별로 30~50명이며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 또는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교육은 경기도 지식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공개추첨을 거쳐 선정한 뒤, 23년 1월 중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활동 등 읍·면·동 행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다양한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기구로, 올해 파주시 주민총회는 주민 7,392명이 참여해, 114건의 다양한 마을의제를 발굴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신청서가 비치돼 이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