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보류
-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보류
[경인매일=최승곤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0일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을 제안했다.
김기정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물량 재배정과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 공장지역 내 공장 증설 시 규제 완화 및 수도권 행위 규제에 대한 역차별로 받는 부당한 불이익 해소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지역적 특성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지정지역 재설정 및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보완하여 재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시·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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